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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09 2020가단225915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 A은 원고에게 29,572,454원과 그 중 28,969,424원에 대하여 2020. 4. 24.부터 2020. 5. 15.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 1)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2012. 1. 26. 보증금액을 20,000,000원으로, 2013. 2. 4. 보증금액을 8,500,000원으로 한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A은 원고로부터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12. 1. 26. 20,000,000원, 2013. 2. 4. 8,5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2) 피고 A은 2020. 1. 20. 원금 상환을 연체하여 위 각 대출금에 관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20. 4. 21. 중소기업은행에 28,969,42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계산한 위 대위변제금에 대한 2020. 4. 21.부터 2020. 4. 23.까지의 지연손해금은 23,810원(약정 지연손해금률 연 10% 적용),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가지급금은 501,960원, 보증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상환일까지의 추가 보증료는 77,260원이다. 나.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 1) 피고 A은 2020. 1. 8.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0. 1. 9. 접수 제12528호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피고들 사이의 위 증여계약을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은 시가 257,5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C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177,443,000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 28,500,000원을 비롯하여 약 220,000,000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다. 피고들의 관계 및 협의 이혼 피고들은 1999. 1. 5.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두 자녀를 두었으나, 2020. 1. 14. 협의이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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