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2. 11. 15.경부터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건물 2층에 마사지실 5개, 밀실 3개를 설치해 놓고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태국 국적의 여성인 E, F, G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6. 27. 01:00경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카운터를 보던 중 그곳을 찾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화대를 받고 밀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위 E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15.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하루 평균 약 5~6명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한 시간에 10~13만 원의 화대를 받은 다음 그들을 객실로 안내하여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15.부터 2013. 6. 27.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15.경부터 2013. 6. 27.경까지 위 장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여성인 E, F, G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카드전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