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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172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2. 11. 15.경부터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건물 2층에 마사지실 5개, 밀실 3개를 설치해 놓고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태국 국적의 여성인 E, F, G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6. 27. 01:00경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카운터를 보던 중 그곳을 찾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화대를 받고 밀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위 E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15.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하루 평균 약 5~6명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한 시간에 10~13만 원의 화대를 받은 다음 그들을 객실로 안내하여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15.부터 2013. 6. 27.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15.경부터 2013. 6. 27.경까지 위 장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여성인 E, F, G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카드전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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