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13 2013고단10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3. 5. 22. 22:3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BBQ'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44-7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식회사 아주캐피탈 소유의 디스커버리4 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2회 이상 음주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음주운전 전과는 약 5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