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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0.15 2019고합58
특수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존속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2세)은 모자지간이다.

피고인은 2019. 5. 26. 20:1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모친인 피해자로부터 “내가 글을 모르니 2층 세금 고지서 내용을 좀 대신 봐 줘라. 그리고 엄마가 얼굴을 다쳤는데 좀 한 번 봐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19cm )을 들고 “야 씹할 년아, 찔러 죽여버리고 나도 죽겠다. 집에 불을 다 질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위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 손 중지 부분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9. 5. 26. 20:30경 제1항 기재 건물 앞 마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인 후 불이 붙은 휴지를 B이 모아 놓은 파지더미에 던져 불이 옮겨 붙게 한 다음 파지더미에 휴대용 부탄가스통 2개를 던져 넣었다.

위 건물에는 당시 B 등이 거주하고 있었고, 위 파지더미는 위 건물로부터 약 5m 떨어진 곳에 있었고, 그 옆에는 불이 잘 옮겨 붙을 수 있는 종이상자 등이 있어 건물에 불이 옮겨 붙을 위험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B 등이 거주하는 위 건물 바로 앞에서 위와 같이 B 소유인 파지더미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미작성에 대한), 수사보고(신고자 통화관련)

1. 각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특수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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