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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17 2013고단1186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경 생활정보지에 게재된 전세자금 대출광고를 보고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상담을 받게 되었고, 대출업자로부터 무주택 근로자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의 대출업자 및 자신의 소유인 시흥시 B건물 2동 101호에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기로 한 C(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과 순차 공모하여 허위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그 대출금을 서로 나누어갖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대출업자, C과 함께 2008. 1.경 위 B건물 2동 101호에서 위 주택에 관하여 임대인 C, 임차인 A, 보증금 4,800만 원으로 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08. 1. 23.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화곡동 지점에서 대출담당직원에게 위 전세계약서, 반디종합개발주식회사 명의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면서 3,000만 원의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 위 맨션을 임차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반디종합개발 주식회사에 근무한 적도 전혀 없어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자격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대출업자,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30.경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전세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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