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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2 2016가단20390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2.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동거하던 피고와 저금리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 소유의 서울 강서구 C 다가구주택 중 3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전체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2. 1. 18.부터 2014. 1. 18.까지 2년간 임차하는 내용으로 허위의 2011. 1. 13.자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달 11. 이 사건 건물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달 13. 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1. 11. 신한은행 D지점에 ‘주택자금대출 신한주택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달 18. 4,8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위 대출은 신한은행이 위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으로 되어 있는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로 4,8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집행되었다.

다. 원고는 2012. 11.경 소외 E과 결혼하여 피고와의 관계를 정리하였으나, 위 전세자금대출은 만기를 연장하여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계속 납입하고 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서는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위 계약서를 바탕으로 원고가 대출받은 전세자금을 다시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8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최초 임차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을 구하였으나, 위와 같이 전세자금대출을 위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밝혀지자, 청구원인을 대여금 청구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의 대여금 반환 책임 여부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과 갑 제6, 7,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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