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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7 2015고정2559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피해자 B에게 위임한 서울 동부지방 검찰청 2012 형제 25279호 피고인 D 호텔 대표 E 외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이 2013. 3. 28. 자로 불기소 처분되자 이에 항고 하면서, F와 함께 피해자 B의 사무실에 찾아가 마

치 피해자가 현재 수사 진행 중인 다른 사건에 대한 수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트집을 잡고 소란을 피워 피해 자로부터 수임료를 돌려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4. 23. 17:30 경 서울 강남구 G 빌딩 7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그 곳 사무실에 상담 예약 손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현재 진행 중인 수임 사건에 대해 방치하고 있다.

검사가 누 군 지는 알고 있느냐.

지급 받은 수임료를 돌려줄 때까지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겠다.

’ 라면 서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 자가 즉시 사무실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면서 약 7 분간에 걸쳐 사무실 안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객 상담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퇴거 요청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H, I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A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및 그 내용 확인보고), 2010 형제 32802호, 68617호, 120489호, 122696호 공소장 사본, 수사보고( 피의자 A에 대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500호 재판 진행상황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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