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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8 2016노908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84,517,327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들 로부터 개인 회생, 파산 등 법률 사무를 위임 받아 취급한 것으로, 변호사제도 및 법률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의 근간을 저해하는 행위 여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근무하는 변호사 사무실 등을 이전해 가면서 약 7년의 기간 동안 700여 명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합계 9억 원이 넘는 수임료를 받은 것이어서 그 범행기간, 수임 건수 및 수임 액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던 점, 피고인이 원심 및 당 심 재판 과정에 일부 의뢰인들에게 수임료를 환급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변호사 D( 벌 금 1,000만 원 및 추징 2,250만 원이 확정되었다), 변호사 E(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 1억 4,400만 원의 형이 선고되었고, 피고 인인 변호사 E의 항소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등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과 동종 유사사건들에서 선고된 형과의 양형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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