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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27 2015고정85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3. 16:25경 고양시 일산동구 D빌딩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의 항소심 대리인인 피해자가 선임료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하면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책임을 져라. 사건을 다시 대법원에 갖다 놔라.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영업을 할 수 있을 줄 아느냐.”라는 등 고성을 질러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변호사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안에 상담 중인 손님도 있으니 나가라”라고 수차례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17:05경 여직원의 112 신고로 경찰이 올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에 불응하였다.

3.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45세)가 손님과 상담 중인 집무실 안으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방문으로 세게 밀쳐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왼쪽 팔꿈치를 문에 부딪치면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된 사진, 상해진단서 포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업무방해죄, 퇴거불응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수임 업무 방기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피해자의 사무실에 머물렀던 것으로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폭행치상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출입문을 두고 승강이를 하다

발생한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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