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12 2014고단3100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 불응, 업무 방해 피고인은 변호 사인 피해자 C에게 수임료 350만 원을 지불하고 민사소송을 의뢰하였으나 그 재판에서 패소하자 위 수임 료을 돌려받으려고 마음먹었다.

가. 2014. 7.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7. 7. 13:20 경 평택시 D 건물 2 층 변호사 C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수임료를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가 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3회에 걸쳐 위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위 변호사 사무소 내에 있던 소파에 앉아 약 30분 간 가량 큰소리를 치며 행패를 부렸다.

나. 2014. 7. 28.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7. 28. 09:20 경 전 항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소리를 치는 등 약 1시간 정도 소란을 피우고, 피해 자로부터 위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퇴거 불응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소송관련 서류 검토, 민원인 상담 등 변호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4. 7. 30. 09:50 경 전 항 D 건물 주차장에서, 패 소한 사건에 대한 수임료를 돌려 달라며 피해자의 머리를 1회 팔로 감고 몸을 밀치며 "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죽이겠다.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살아 있을 때까지 돈을 받아내겠다.

"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수임료를 돌려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돌려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고소장( 보충)

1.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사본

1. 각 녹취록

1. 사진 자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