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20.04.14 2019가단1179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9. 3. 27.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9. 3. 27.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