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20.04.14 2019가단1179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9. 3. 27.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