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13 2020가단69400
사해행위취소
주문
별지
1 목 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8. 6. 20.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 청구원인’ 및 ‘ 변경된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별지
1 목 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8. 6. 20.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 청구원인’ 및 ‘ 변경된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