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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13 2020가단69400
사해행위취소
주문

별지

1 목 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8. 6. 20.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 청구원인’ 및 ‘ 변경된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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