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6.11 2020가단52199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8. 1. 20.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8. 1. 20.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