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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1.16 2013노598
존속살해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증 제1호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치료감호사건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정신분열병을 가진 심신장애자로 재범의 위험성은 물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 또한 있다

할 것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버지인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데 술에 취한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을 야단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치료감호사건 부분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위험성의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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