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25.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9. 9. 2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4. 06:21 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D 원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4. 07:41 경 위 D 원룸 앞 도로에서 ‘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단속되어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요구 받자 미리 외우고 있던 친구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 전자기록 등 위작,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순경 G이 휴대용정보 단말기 (PDA )를 이용하여 위 H에 대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확인하고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위 결과 서의 운전자 서명란에 ‘H’ 이라고 서명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 전자기록 인 위 H 명의의 음주 운전 단속결과 결과 서를 위작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순경 G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