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2.14 2018고단25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자 무면허운전이 드러날 것을 숨기기 위하여 순경 G에게 평소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사촌동생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위 G로 하여금 휴대용정보단말기(PDA)의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H’의 인적사항과 단속내용 등을 입력하게 한 다음 그로부터 건네받은 휴대용단말기 화면에 ‘H’이라고 전자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H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휴대용단말기를 위 G에게 건네주어 위 G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를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함으로써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H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