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5.21 2013고단148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초순경 경주시 D병원 인왕점에서 기존에 설치된 목재 판매점을 철거하고 그곳에 주차장 부지 설치 공사를 하였다.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약 43.83톤(폐콘크리트 7.51톤, 건설폐토석 34.54톤, 폐목재 0.95톤, 폐합성수지 0.83톤)을 그곳 토지에 매립하고 아스콘 포장을 하는 방법으로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수사기록 48면)
1.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관련 협조요청에 따른 결과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8조 제2항(벌금형 선택, 원상복구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전과 이외의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의료재단의 대표자로 지역사회에 기여해온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