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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7.11 2013고정368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B에서 ‘C농장’이라는 상호로 가축사육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3. 경남 의령군 D 소재 C농장 축사 앞 진입로에 사업장 폐기물인 폐콘크리트 약 8톤을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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