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서귀포선적, 연안복합, 낚시어선업신고, 6.07톤)의 선주 겸 선장이다.
어선원부에 어선으로 등록한 선박을 임시로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특별검사증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증서유효기간 내에는 특별검사증서상 기재된 항해와 관련된 조건을 위반하여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B는 C 시행 “D조사”에 참여하는 조사선으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B가 위 사업의 조사선으로 선정되면서 2017. 9. 20. ~ 2017. 10. 7.을 유효기간으로 한 특별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특별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중에는 B를 낚시어선으로 사용하면 아니 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 10. 1. 09:00경 서귀포시 법환동 소재 법환포구에서 갯바위 낚시승객 E(여, 30세) 등 9명을 B에 승선시켜 출항하여 법환동 앞 해상에 있는 범섬에 상륙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0회에 걸쳐 특별검사증서에 기재된 항해와 관련된 조건을 위반하여 B를 낚시어선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판 단 검사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용법조를 각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7호의2, 제27조 제1항 제1호” 어선법(2017. 10. 31. 법률 제15008호로 개정된 것, 2018. 5. 1. 시행) 제4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 7의2.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만재흘수선의 표시 위치 등을 위반한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 제27조(검사증서의 발급 등)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