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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6.17 2020고단2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7. 1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 횡단보도를 효자동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적색의 등화 상태였고, 피해자 F(74세)이 위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등 녹색의 등화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량 신호에 따라 정지선, 횡단보도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탄 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보험 가입사실증명원

1. 진단서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신호위반하여 운전하다

피해자로 하여금 16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혀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은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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