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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0.18 2013고단1119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토지,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에 관한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1. 4.경 제주시 B에 있는 C 운영의 노인요양기관 ‘D’ 사무실에서, C 소유의 제주시 E 임야 1,805㎡ 등 10필지 토지에 대하여 매도인인 C와 매수인인 F 외 1인 사이에 매매대금을 751,915,5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그 중개수수료로 50,000,000원을 교부받아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향후 법에 따른 등록을 마치고 적법하게 영업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법 제10조 제5호에 의하면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그 유예기간 중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게 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등록 결격 사유를 면할 수 있도록 검찰의 약식기소 내용대로 벌금형을 선택),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법의 입법취지와 규율내용 및 피고인이 수수한 중개수수료 액수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C가 용역비 등 반환을 요구한 경위 등), 피고인의 직업, 기존 전과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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