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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0.21 2013고정147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후 중개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 경남 마산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경남 창녕군 C 중 일부인 답 496㎡에 대하여, 매수인 D과 매도인 E 간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없이 중개하였다.

2. 판단

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48조 제1호에 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같은 법 제2조 제3호가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개대상물의 거래당사자들로부터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단지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거래당사자들에게 보수를 요구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위 법조 소정의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같은 법 제48조 제1호에 의한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위와 같은 보수의 약속ㆍ요구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 또는 같은 법 제48조 제1호 위반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보수를 약속ㆍ요구하는 행위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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