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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5 2019고정69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 등을 선고받고,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5.경부터 2017. 5. 10.경까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매장 인천 점’에서 음식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이었다.

1. 2017. 5.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7.경 고객들에게 음식을 배달하고 받은 수금액 37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로 소비하였다.

2. 2017. 5.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0.경 고객들에게 음식을 배달한 후 받은 수금액 23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23:30경 위 ‘D매장 인천 점’을 그만두면서 이를 반환하지 않고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대법원 사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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