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1.15 2019고정69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 등을 선고받고,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5.경부터 2017. 5. 10.경까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매장 인천 점’에서 음식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이었다.
1. 2017. 5.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7.경 고객들에게 음식을 배달하고 받은 수금액 37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로 소비하였다.
2. 2017. 5.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0.경 고객들에게 음식을 배달한 후 받은 수금액 23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23:30경 위 ‘D매장 인천 점’을 그만두면서 이를 반환하지 않고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대법원 사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