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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2 2014고단630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308』 피고인은 고시원, 빌라, 사우나에 침입하여 금품이나 스마트폰을 절취한 후 이를 장물업자에 처분하여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중순 일자불상 21: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고시원 5층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에 필요한 물품을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위 건물 내에 시정되지 않은 호수불상의 방실 문을 열고 침입하여 물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원룸, 고시원, 찜질방 등에 침입하여 합계 48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208』 피고인은 2014. 8. 27.경부터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 주문 및 대금 결제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9. 5.경 위 식당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이 소주 등 35,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자 제공한 음식의 매출을 취소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1,038,5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증거기록 4면) 『2015고단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CCTV 화면 사진, 취소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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