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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2.21 2018고단113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8.경부터 2017. 8. 21.경까지 진주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대리점에서 주방가구 납품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위 D대리점에서 E 대표 F에게 D대리점의 주방가구를 납품하고 물품대금을 수령하면서, 원래 물품 수금 계좌로 지정된 피해자 명의의 계좌 대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2017. 7. 5. 300만 원, 2017. 7. 7.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1,900만 원만 송금하고, 나머지 400만 원은 그 무렵 거제시 일대에서 주유비, 식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0.경 위 D대리점에서 I에게 주방 가구를 납품하고 물품대금 및 설치비 계약금으로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750만 원만 송금하고, 나머지 1,750만 원은 그 무렵 거제시 일대에서 생활비,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경 거제시 J마을 K의 주택에서 K에게 주방 가구를 납품하고, 물품대금 900만 원 중 700만 원은 K가 직접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거제시 일대에서 생활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 합계 2,35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은행 거래내역 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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