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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26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나,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가 보낸 ‘ 통장을 대여하면 1개 당 매일 5만 원을 주겠다’ 는 문자를 보고 통장을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6. 1. 21. 경기 수원시 권선구 매 곡로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외환은행 계좌 (B), 국민은행 계좌 (C), 우리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3 장을 보내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그 후 약 일주일간 계좌 대여 명목으로 총 85만 원 상당을 피의자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각각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입출금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학생으로서 자신의 접근 매체 양도 행위가 범죄에 사용될 것인지를 잘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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