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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10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주류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감면 문제로 입출금 계좌가 필요한 데 계좌를 주면 1 계좌 당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7. 10. 말경 화성시 D 4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 여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자신의 접근 매체를 한 달 후에 반환 받기로 하였는데, 성명 불상자와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진술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금융거래 내역, 확인 증, 금융자료 회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반면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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