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소유의 광주시 C 도로 291㎡ 및 D 임야 706㎡ 중 253㎡(후에 E 도로 253㎡로 분할 등기됨. 이하 위 C 도로 및 E 도로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각 1/2 지분을 매수하였고, 매매대금 158,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각 지분을 소외 F에게 이전하여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한 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선택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 및 G(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가 피고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광주시 H 전, I 임야, J 전, K 임야(이하 ‘매매대상 토지’라 한다)의 일부이다.
매매대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전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라 한다)에 의하면 잔금을 지급받게 되면 피고는 원고 등 또는 원고 등이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가 있다.
피고는 잔금의 일부를 원고로부터 지급받았음에도 원고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확인을 구하지 않고 F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전부 경료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전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위반한 것으로서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인 지급한 매매대금 상당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이 사건 각 토지 등 주로 도로부지에 편입되어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원고측 등기명의자의 일체의 민원제기를 금지(기존 민원의 취하 포함)하고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에 협조하며 더 이상 소유권변동(또는 소유권행사 과 관련한 민, 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합의금 1억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합의에 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