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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0 2017고단656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9.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3. 울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2. 29. 울산 남구 C 아파트 관리실에서, 위 관리실 기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D(59 세) 이 그 전 피고 인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 동생의 전화번호를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가르쳐 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점퍼 안주머니에 소지한 채 위 관리실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리려는 듯한 거동을 보이며 피해자에게 달려들고, 이에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 위 관리실 책상 주변을 돌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가 경비실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전화기를 들자, 피해자의 뒤에 서서 위 망치를 어깨 위로 들어 내리치려는 위세를 취하였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위협을 느껴 위 망치를 빼앗자 오른손 주먹을 크게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망치로 그 곳 책상 유리를 내리쳐 위 피해자 관리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망치 사진, 손괴된 유리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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