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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1819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3.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4. 1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3.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3.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819] 피고인 A은 친구인 D과 공모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등에서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 23. 11:09경 아산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E 카페에 접속하여 “오토바이 부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4만 원에 당신이 원하는 오토바이 부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신협 계좌(번호 : G)로 금 14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과 D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부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과 D은 위 일시경부터 2013.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1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과 D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118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842] 피고인 A은 D과 함께,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중고품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다음 연락을 끊는 수법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대로 2012. 12. 18.경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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