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7.02 2013고단12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3. 5. 10. 22:54경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에 있는 동양할인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진접읍 연평리 626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실형선고를 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판시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2번에 걸친 음주운전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과연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다만 피고인이 일용직을 하면서 장애인인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바 위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한번 더 믿고, 마지막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으로, 1주일에 이홉들이 소주 1병 이상의 주류를 음용하지 않을 것,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