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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19 2016고정34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상가 지층 68호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 음식점 영업자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6. 경부터 2015. 12. 11.까지 사이에 위 C 음식점에서 음향 시설 및 자동 반주장치를 갖추고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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