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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21 2017고정151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 2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 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일반 음식점의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 반주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한 일반 음식점 영업자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3. 23:40 경 공소사실은 11:40 경으로 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및 2017. 11. 25. 00:29 경 위 ‘D’ 음식점에서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를 비롯한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그곳에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음향 및 반주시설을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6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사 진술 조서

1. 경찰 내사보고( 수사기록 36 면)

1.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제 8호(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포괄하여),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4호, 제 36조 제 1 항 제 3호( 시설기준 위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음식점에 설치된 음향 및 반주시설은 악사가 이용하는 시설로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내지 자동 반주장치가 아니고, 판시 각 일시에 손님들이 위 시설을 이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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