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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07 2013고정444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 개인택시 운전사이고, 피고인 B는 D 영업용택시 운전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1. 23:40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교차로에서 사천교 방향 200미터 지점 대로변에서 손님을 태우고 택시를 운행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택시가 경음기를 울리고, 라이트를 깜빡깜빡하면서 쫓아오다가 갑자기 자신의 택시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쫓아가 그 앞으로 끼어들어 택시를 세운 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굴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입술에 피가 흐르게 하고,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와 오른손 검지손가락 부위 등을 부어 오르게 하고, 피해자의 손가락 앞 쪽을 약간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상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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