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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12 2015고정1695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9. 00:30 경 울산 북구 명 촌 10길 22 평 창 리 비에 르 아파트 외곽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1 차선으로 진행하던 중, 마침 2 차선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남, 62세) 운전의 D 택시가 갑자기 1 차선으로 차선 변경하자 이에 화가 나, 위 BMW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택시를 뒤따라가면서 2-3 회 가량 라이트를 켜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택시를 앞 지르기한 후 총 2회 가량 1km 구간에서 위 택시 앞에서 급 브레이크를 밟고 급정지하는 방법으로 운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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