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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6 2013고단18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888』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주)재우교통 소속 영업용택시 운전기사로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인근에서 택시영업을 하며 그곳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다른 택시운전 기사들을 상대로 폭행을 일삼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택시기사로 일했던 자로 피고인 A과 평소 친하게 알고 지내는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2. 12. 31.경 11:55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영업용 택시를 정차하고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H(40세)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빨리 차 빼라, 누구 허락받고 여기다 주차를 하느냐, 개새끼야, 십새끼야, 죽고싶냐, 말귀를 못 알아듣냐, 죽도록 맞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열려진 운전석 창문을 통해 시건장치를 풀은 다음 운전석 문을 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십 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조수석 쪽으로 도망을 가자 피고인 A은 조수석 쪽으로 돌아가 차문을 열려고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운전석 쪽에서 발을 뻗어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몸부분을 2~3회 가량 걷어차고, 피고인들의 일행으로 보이는 성명불상자 2~3명 가량은 피해자의 택시를 에워쌌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신고를 받고 서울마포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음에도 피고인 B은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택시에서 하차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12. 2. 0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호객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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