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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337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G은 I 트레일러 차량의 운전사이고, 피고인 A은 J 트레일러 차량 운전사이다.

피고인들은 종전에 피고인 A이 운전하던 J 트레일러 차량이 손괴되었는데 보험 처리가 되지 아니하여 수리비용을 부담하기 어렵게 되자 G이 운전하는 I 트레일러 차량과 위 J 트레일러 차량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손괴된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위 J 트레일러 차량의 수리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G은 2013. 1. 14. 피해자 (주)삼성화재에 전화하여 보험사고 접수를 하면서 ‘내가 2013. 1. 14. 부산 강서구 봉림동 가락톨게이트 부근 도로상에서 I 트레일러 차량을 운전하던 중 졸음운전한 과실로 차량이 뒤쪽으로 밀리면서 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A 운전의 J 트레일러 차량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사고 경위를 확인하던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 소속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 트레일러 차량은 종전에 이미 손괴된 상태로 피고인들은 수리비 충당을 위해 허위로 보험사고를 접수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삼성화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8. 보험금 명목으로 12,477,000원을 트레일러 수리업체에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보험금지급 품의서

1.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등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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