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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1.03 2016고합7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강릉시 D 소재 E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이고, 피고인 B은 위 E의 생활지도팀장으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이다.

누구든지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위의 방법으로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 입소자 중 F 등 10명이 병원에 입원 중에 있거나 지적장애 1급 등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로서 위 10명으로부터 2016. 4. 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거소투표신고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람들 명의로 거소투표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3. 23. E 사무실에서 입소자 F이 외부 병원에 입원 중에 있어 F으로부터 거소투표신고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임의로 거소투표신고서의 성명란에 ‘F’, 생년월일란에 ‘G’, 주소란에 ‘강릉시 D’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일란에 ‘2016년 3월 23일’, 신고인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F의 도장을 날인하고, 피고인 A은 거소투표신고서의 확인자란에 E 명판을 찍고 그 옆에 E 원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허위의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2016. 3. 24. 위와 같이 작성한 거소투표신고서를 우편으로 강릉시 H동사무소에 제출하여 2016. 3. 26.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입소자 10명의 거소투표신고를 하고, 위 10명을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으로 F 등 10명의 거소투표신고를 하고, 사위의 방법으로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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