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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21 2018고합8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 흡연하였다. 가.

2018. 5. 17.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5. 17.경 스마트폰 메신저인 C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과 연락을 취하면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필로폰 판매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3:34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은행 F에서 위 필로폰 판매책이 지정한 G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불상의 건물 전기계량기 틈 사이에서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 이를 수령하였다.

나. 2018. 6. 17.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6. 17.경 스마트폰 메신저인 C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과 연락을 취하면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필로폰 판매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41경 위 E은행 F에서 위 G 명의의 E은행 계좌에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건물 가스배관 틈 사이에서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 이를 수령하였다.

다. 2018. 8. 3.경 대마 매수, 흡연 피고인은 2018. 8. 3.경 친구인 B과 함께 스마트폰 메신저인 C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과 연락을 취하면서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위 대마 판매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03: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건물 우편함에 현금 37만 원이 들어있는 담배케이스를 숨겨둔 다음, 그 무렵 위 신림동에 있는 다른 불상의 빌라 우편함에서 대마 약 2그램이 들어있는 은박지를 찾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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