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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8 2020노54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8. 11. 말경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투약한 사실이 없고, 2019. 3. 18. ~19. 경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투약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이 2018. 11. 말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범행을 하였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스스로 ‘2018. 11. 말경 D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을 구입하였고 D과 함께 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 당시에도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하여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였는바, 피고인이 이와 같이 자백을 한 경위에 특이점을 발견할 수 없고 통역 인이 피고인의 진술을 오해하여 잘못 통역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위 자백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의 기재 내용 중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 부분에 관하여만 통역에 오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② D은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 조사 당시 2018. 말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취급한 사실이 기억난다고 진술하여, 피고 인의 위 검찰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고 그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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