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국과 영국등지의 카지노에 투자를 하여 수익을 발생시킨다는 “C 또는 D"라는 투자회사의 부산, 울산, 안동 등 지역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다.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위 직급인 E, F, 상위 직급인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운영자와 공모하여, 2011. 4.경 경북 안동시 G의 H 주점 등지에서, I, J에게 “D”라는 곳이 있는데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카지노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이고, 높은 수익금이 지급된다고 하며 “한 구좌가 120만 원인데 1구좌를 넣으면 1주일에 5만 원씩 1개월에 20만 원을, 10개월 동안 200만 원을 달러로 지급한다”라고 설명하여 2011. 6. 15.경 J으로부터 840만 원을 E 명의의 농협계좌(K)로 송금받고, 2011. 6. 16.경 I로부터 600만 원을 E 명의의 같은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2011. 7. 2.경 I로부터 240만 원을 F 명의의 농협계좌(L)로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1,680만 원 상당의 출자금을 조달하였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위 직급인 M, 상위 직급인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운영자와 공모하여, 2011. 7. 초순경 부산 연제구 N 오피스텔 103동 1206호에 있는 위 “C” 부산지점 사무실에서, O에게 “C”이라는 투자회사가 있는데 홍콩에 본점과 인터넷 서버를 두고 있으며 카지노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이고, 높은 수익금이 지급된다고 하며 "한 구좌가 120만 원인데 1구좌를 넣으면 1주일에 5만 원씩 1개월에 20만 원을, 10개월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