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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12 2012고단7119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상 서버는 홍콩에 두고 미국과 영국등지의 카지노에 투자를 하여 수익을 발생시킨다는 “D"이라는 투자회사의 부산 연산지점장으로 근무하여왔다.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상위 직급인 E,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운영자와 공모하여, 2011. 7. 초순경 부산 연제구 F 103동 1206호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G에게 카지노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외국인회사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후 “한 구좌가 120만 원인데 1구좌를 넣으면 1주일에 5만 원씩 1개월에 20만 원을 10개월 동안 200만 원을 달러로 지급한다”고 설명하여 같은 달 15.경 G로부터 2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기업은행 H)으로 송금 받아 출자금으로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I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3,920만 원의 출자금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입금내역 및 지불내역 등,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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