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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4 2017가단30010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2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E’ 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상 서버는 홍콩에 두고 미국과 영국 등지의 카지노에 투자를 하여 수익을 발생시킨다는 “F"이라는 투자회사의 부산 연산지점장으로 근무하여왔고, 원고 B, C, 소외 G(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투자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2011. 7. 초순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원고 등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카지노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외국인회사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금을 주겠다고 한 후 “1구좌가 120만 원인데, 1구좌를 넣으면 1주일에 5만 원씩 1달에 20만 원을 10개월 동안 200만 원을 달러로 지급한다.”, "1구좌의 투자자 1사람을 추천하면 추천수당 20만 원을 지급하고 추천자가 2사람이 되면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설명회를 하였다.

다. 위와 같은 설명 등에 따라, ⑴ 소외 G은 2011. 11. 11. 피고의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하였고, ⑵ 원고 B은 2011. 9. 5. 액면금 1,000만 원의 자기앞수표(수표번호 : I) 1매를 발행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2011. 9. 4. 액면금 100만 원의 자기앞수표 8매(수표번호 : J ~ K)를 발행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며, 피고의 계좌로 2011. 9. 9. 금 400만 원, 2011. 9. 16. 45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⑶ 원고 C는 2011. 8. 12. 합계 96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7119호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2. 12. 12. 피고가 원고 C 및 L로부터 합계 3,920만 원(원고 C가 피고에게 직접 송금한 금액 960만 원 및 소외 M에게 송금한 2,310만 원 포함)을 유사수신행위 당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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