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추징 96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추징금 960만 원을 가납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없지는 아니하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들과 순차 공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에 필요한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ㆍ양수 인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결과, 기간,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위 범행 과정에서 원심공동피고인인 브로커 K으로부터 허위진단서 발급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피고인이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의사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직업적 윤리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허위진단서를 발급하여 줌으로써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에 대한 사회의 신뢰성을 훼손시켰을 뿐만 아니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를 제한하고 있는 관계 법령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도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