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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22 2020가합102825
약정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회사는 독일에 본점을 둔 C회사(이하 ‘독일 본사’라고 한다)가 대한민국에 설립한 자회사로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부품의 유통, 마케팅, 제조 등을 영업으로 하는 유한회사이고, 원고는 2002. 2. 15.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5. 2. 1.부터 2019. 7. 1.까지는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 독일 본사 및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기본 연봉 1억 2,600만 원을 지급하고, 퇴직시 근속 연수 1년당 2개월분 기본급 상당의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3개월 전에 통지하거나 3개월분의 급여를 지급하고 고용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고용계약’이라 한다). 다.

독일 본사는 2019. 7. 1.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실적 악화 등을 이유로 고용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원고와 피고 회사는 같은 날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기로 하면서(이하 ‘이 사건 퇴직합의’라고 한다) 아래와 같은 내용의 영문으로 된 퇴직합의서를 작성하였다.

2. After signing this agreement, B회사 shall pay to the Employee the following payments:

a. Upon the Employee’s retirement, B회사 shall pay 302,332,329 KRW as additional 3 month’s salary (32,700,000 KRW) and severance pay (269,632,329 KRW) before tax and mandatory insurance deductions. Such amount shall be paid before October 11th 2019, in one lump sum amount through the severance pension, subject to meeting the conditions & commitments employee is taken under this agreement. b. If applicable, B회사 shall release severance pension amounts that were deposited in the employee severance pension account. 3. The parties confirm that there are no other wages or valuables remaining for B회사 to pay to the Employee, except the aforementioned amount in relation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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