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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6가합563777
분양수수료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9,82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16. 11. 7.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골든튤립(GOLDEN TULIP)'이라는 브랜드로 경영컨설팅업, 호텔브랜드 임대업 및 호텔프랜차이즈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관광사업, 호텔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네덜란드 소재 회사인 소외 쥐티 인베스트먼츠 비브이(G.T Investments B.V.)와 피고는 2015. 3. 19. 위 쥐티 인베스트먼츠 비브이가 피고에게 골든튤립 브랜드를 사용하여 제주시 노형동 917-2, 917-8, 917-9 소재 호텔을 운영할 권리를 부여하고 호텔 운영시스템 및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 피고가 그에 대한 대가로서 로열티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골든튤립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피고가 지급해야 할 분양수수료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그 중 분양수수료의 산정에 관한 제9.1.(f)항을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9.1.(f) Sales Fee A Sale Fee of one percent (1%) over the pre-sale of condo hotel rooms are payable monthly in arrears. 9.1.(f) 분양 수수료 분양 수수료는 분양수수료의 일 퍼센트(1%)로 산정하며 지급방법은 매 월말 기준으로 분양분에 대해 정산한다

(단, 분양수수료는 콘도호텔에 한한다). 9.6. The franchisee shall pay administration charges of 15 percent (15%) per annum of the amount outstanding and interest, at the rate of one percent (1.0%) per month, over the amount outstanding. 9.6. 가맹사업자는 연체금에 대해, 매달 1퍼센트(1.0%)의 이자와 연체금에 대한 연간 15퍼센트(15%)의 행정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9.8. All fees payable to Golden Tulip shall be of all taxes whatsoever. If any tax must be withheld by the Franchisee under applicable laws based on the payments to Golden Tulip specified in this Agreement, then the Franchisee shall pay all such taxes and both parties agree that the amounts payable to Golden Tulip will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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