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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3.11 2020가단108804
선박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선박관리 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수산, 해운업을 영위하고 있는 러시아 국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0. 8.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선박 ’C’ 호의 수리계약( 이하 ‘ 이 사건 수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외 피고 소유의 수척의 선박에 그물, 유류 등을 포함한 물품도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선박 수리비 및 물품공급대금 잔액 미화 283,432.92 달러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0. 4. 2.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피고 소유의 선박 ‘D’ 호에 관하여 선박 가압류 결정(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카 단 440호) 을 받았다.

1) 원문 All disputes arising out of the Contract shall be possibly solved by mutual agreement of the Parties. If parties can not come to agreement the case shall be put on trial before Arbitration Court of Chamber of trade and Commerce in Stockholm (Sweden). Dispute shall be considered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of this Arbitration Court in English. The decision of this court shall be final and obligatory for both Parties 2) 번역문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가능한 한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해결한다.

만일 당사자 간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 스웨덴) 스톡홀름에 소재한 무역상사 중재원의 심리에 부쳐 져야 한다.

분쟁은 중재 법정에서 중재 법정 규칙에 따라 영어로 심리되어야 한다.

이 법정의 결정은 양 당사자에게 최종적이고 의무적이다.

라.

한편 이 사건 수리계약의 계약서 제 9조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의 지속적인 채무 요청에도 불구하고 선박 수리비 및 물품대금 중 일부만 변제하였을 뿐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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