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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602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의 2012. 10. 19.자 계약서 위조 피고인 A은 2012. 10. 19.경 프랑스 파리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피고인 C에게 아가타 상표의 배타적 사용권을 넘겨받았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위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은 노트북을 이용하여 “계약서(AGREEMENT), 이 계약이 유효한 지역은 대한민국으로 한다.(The territory covered by this agreement shall be South Korea.), 첫 계약기간은 2013. 1. 1.부터 2014. 3. 1.까지로 하고 그 후 3년간 갱신할 수 있다.(The initial term for this agreement will be 1 year from the January 1, 2013 to March 1, 2014, then may be renewed for 3 years ), Y는 사용료로 5만 유로를 지급한다.(The distributor Y is agreed to pay 50,000 of duty fees ), 아가타사는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아가타사의 상표를 사용하여 의류, 화장품, 벨트 등을 제조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한다.(AGATHA grants to the exclusive right and license to manufacture clothes, underwear, golfwear, cosmetics, belt for clothing, headgear, footwear, socks, umbrella and suitcase provided that selling in department stores is not allowed )"라고 기재한 문서를 출력한 후 Z의 서명란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B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아가타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상표사용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V 관련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B은 2012. 10. 24.경 서울 강남구삼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V에게 피고인 A은 "내가 아가타 상표의 대한민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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