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4』
1. 피고인은 2013. 3. 9. 14: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건물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E의 F 엑티언 승용차의 잠겨지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현금 2,000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현금 1,451,000원 등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180』
2. 피고인은 2013. 7. 9. 02:00경 포항시 남구 G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벤츠 승용차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곳 동전통에 있던 현금 1만원 상당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9. 03:00경 포항시 남구 J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L 승용차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곳에 있던 현금 21만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22. 14:30경 포항시 남구 M 원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N 소유의 O 승용차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곳에 있던 가방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2. 11. 16:40경 포항시 남구 P 원룸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Q 소유의 R 승용차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곳에 있던 현금 4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및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206』
6. 피고인은 2013. 12. 20. 10:35경 포항시 남구 S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T 소유의 U 소나타 승용차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곳에 있던 현금 25만원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