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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4 2014고정346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15.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D에게 액상차인 '산청꾸지뽕, 산청헛개열매2'를 판매하면서 “간기능개선, 당뇨, 혈액순환에 효능이 있다”라고 말하여 허위ㆍ과대광고를 하는 등 2013. 8. 5.경부터 2014. 3. 10.경까지 부산에 있는 각 공사장, 관공서, 프로축구단 사무실 등에서 고객 75명을 상대로 ‘산청꾸지뽕, 산청헛개열매2’ 160세트, 합계 31,680,000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ㆍ과대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11.경 남해고속도로에 있는 불상의 휴게소에 정차하여 있는 관광버스 내에서 E에게 액상차인 ‘임실가시엉겅퀴’를 판매하면서 “관절염 억제, 혈행개선, 간의 독소 해독, 간세포 손상 보호에 효능이 있다”라고 말하여 허위ㆍ과대광고를 하는 등 2013. 10. 14.경부터 2014. 3. 10.경까지 부산, 경남에 있는 휴게소 및 도로가에 정차한 관광버스 안에서 고객 24명을 상대로 ‘임실가시엉겅퀴’ 27세트, 합계 8,046,000원을 판매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ㆍ과대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첩보 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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